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2023. 10. 27. 00:37나만 몰랐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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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대상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가 전수조사에 걸리게 되면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서 면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면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이면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이면 40%, 30억 원 초과이면 50%가 적용됩니다.

 

 

 

3. 증여세 계산법

과세표준 = 증여금액 - 면제한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7억 원이라면 진계존속 자녀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6억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30%를 계산하면 1억 9천5백만 원이지만 해당 구간 누진공제 금액인 6천만 원을 제외한 1억 3천5백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증여세 면제 한도액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그 외의 자 0 원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 원(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혼인의 경우 별도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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