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2022. 11. 24. 19:10나만 몰랐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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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인터넷 발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은 기본이고, 발급 수수료 1천 원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데스크톱 PC
  • 프린터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정부 24 이용 시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없더라도 간편 인증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증명서는 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해당 서비스는 공동/금융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1. 상단의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2. 이용 약관에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추가 정보 확인까지 입력해 주세요. 추가 정보는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인증하려는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당연히 증명서의 종류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선택하셔야겠죠?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프린터 출력의 경우 "직접 인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택이 끝났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출력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면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프린터 모양의 [출력]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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