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25%) 제도 완벽 정리

2022. 11. 1. 23:14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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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준다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선택약정 할인 제도란?

단말기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시 통신 요금의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단말기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는 어떤 단말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구매한 통신사 단말기 또는 자급제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2. 선택약정 할인 25% 예시

다음은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첫째, 신규로 최신 아이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8만 원짜리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10만 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선택약정을 선택하여 매달 25%의 요금할인을 받으면 매달 2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인 24개월 동안 총 48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지원 대신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에 자급제로 갤럭시 Z 플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급제 단말은 불필요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가 없어서 좋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의 기기 할인을 받지 못했지만, 24개월 선택약정을 걸어서 지금 사용하는 요금의 25%를 할인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2년 전에 구매했던 아이폰이 여전히 쓸만하고, 얼마 전에 배터리도 교체하여 쌩쌩합니다. 이 경우 12개월짜리 선택약정을 걸어서 지금 사용하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나 24개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할인 금액이 같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약정 해지를 걱정해 짧은 12개월을 선택하였습니다.

 

 

3. 선택약정 할인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가 선택약정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는 아래 링크에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www.imei.kr

 

IMEI 번호와 보안 문자 번호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IMEI 조회 결과로 선택약정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4. 선택약정 할인 제도 관련 기타 사항

  • 선택약정은 약정 기간을 못 지키더라도 통신사 변경 없이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유예 처리가 됩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을 한 경우 18개월이 지나야 위약금이 유예 처리가 되지만, 선택약정의 경우 언제든지 위약금을 유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고로 구매한 단말기가 선택약정이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오래된 공기계에 유심을 꼽고 선택약정에 가입한 다음, 다시 구매한 폰으로 유심을 옮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선택약정은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할인 금액이 요금제의 25%로 동일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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